집합시설 출입 QR코드 생성 , 전자출입명부 (KI-PASS) 시행
코로나 사태로 우리 정부는 감염 발생시 빠르게 감염의 경로를 알아내고 격리 시키어 2차 3차 감염을 막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자들이 자취를 감추기도 하고 집단 시설 방문 명단 기록에 허위로 작성하는 사례로 인해 감염자들을 찾아내는게 매우 어려워 졌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6/10일 부터 QR코드를 통한 전자출입명부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유흥시설, 실내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등을 이용하려면 'QR코드'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만약,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0조 제 7호 (3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영업 전면금지 뿐만아니라 확진 발생시 방역 비용도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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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12. 19:07